상속・증여세
상속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아파트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시가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고 신고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시가 적용 대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준시가 적용 대상

아파트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비교 대상이 되는 아파트 거래가)은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려면

  1. 매매사례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 또는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2. 기한 후 신고 진행: 과세당국이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시가를 확인하여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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