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 과정)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제외됩니다.
공제액 산출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순금융재산가액을 산출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 산출된 가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
-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공제 적용
- 서류 준비: 기한 내에 관련 서류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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