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아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다면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와 달리 합산 자체를 누락한 행위는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내역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은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전 철저히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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