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독립된 신청 절차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일괄공제 적용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등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공제 적용을 위한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연장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를 작성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와 상속공제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배제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인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 법정 신고 기한 판단: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