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거나,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상속인이 주요 재산 가액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 추가 부과 대상 |
|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한 경우 | 추가 부과 제외 |
상속세 결정과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속이는 행위)한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추가 상속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하여 점검 진행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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