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보험금 등을 수령했다면 해당 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와 가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 대상 여부 판단
- 보험금·퇴직금 확인: 상속 포기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납세 의무 이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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