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사망 10년 이전의 사전증여나 사망 후 6개월 내 협의분할이 유리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보다 상속 방식의 세율이 낮아 사후에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증여세 합산 여부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 이전 시점에 따른 세목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교 기준 | 사전증여 (사망 10년 전) | 사후 상속 (협의분할 포함) |
|---|---|---|
| 증여세 판단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에서 제외 |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시 부과 제외 |
| 부동산 취득세율 | 3.5%의 표준세율 적용 | 2.8%의 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
절세에 유리한 이전 시기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확인
- 증여세 방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 완료
- 주택 수 요건 확인: 1가구 1주택 상속 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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