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추가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 증여세액 공제 가능 |
|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 환급 불가 |
증여세액 공제 한도와 환급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규정 적용 가능성: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세금 부과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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