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협의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분할을 하거나 이미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한 명의 단독 소유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로 협의분할을 완료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 | 증여세 부과 |
협의분할의 소급효와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하려면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발생 주의: 단독 상속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 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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