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는 증여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인 형제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형제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형제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 형제가 상속인이 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어 형제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 미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민법」상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자녀나 부모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 재산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 상속인 지위 판단: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하여 형제의 상속인 여부 결정
- 증여 시점 점검: 형제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여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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