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내에 예금 6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인출한 6억 원 중 5억 원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인출한 6억 원 중 2억 원의 용도만 소명하고 나머지는 불분명한 경우 | 해당 |
상속추정재산의 판단 기준과 차감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과세하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일정 기준액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미입증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추정재산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인출액 합계 확인: 현금·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 및 기타 재산으로 종류를 구분하여 합계가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용도 미입증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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