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절차에서 상속재산 조회 방법과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승인(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상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절차

  1.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상속세 신고 절차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준비
  2.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2. 신고 기한 계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해당 지정일부터 기한을 계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예금 외에 채무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