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 방식 결정, 세금 신고 및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정리와 세금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사망신고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조회
  3.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
  5.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 당시 주민등록 등·초본
  • 상속인: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협의상속 시)
  •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권리증

상속 채무가 많거나 외국에 거주할 때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진행
  •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때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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