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와 관계없이 상속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전체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상속받은 전체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국세(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가족 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 상속세 신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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