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 등기 등으로 지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을 진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재분할 협의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
- 정당한 사유 점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 등 사유가 있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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