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거래가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 매매가액은 우선적인 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상속세 재계산 대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원칙적 제외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점을 선택하려면

  • 세부담 판단: 6개월 이내 양도 시 상속세 추가 부담액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전체 세부담을 판단
  • 양도 시점 선택: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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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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