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거래가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 매매가액은 우선적인 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 상속세 재계산 대상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 원칙적 제외 |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점을 선택하려면
- 세부담 판단: 6개월 이내 양도 시 상속세 추가 부담액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전체 세부담을 판단
- 양도 시점 선택: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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