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후 자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음 나누는 최초 협의분할 과정에서 특정 자녀가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상속분을 다시 나누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A가 최초 협의분할 과정에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미해당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녀 B가 이미 확정된 자신의 상속분 일부를 자녀 A에게 계좌로 이체한 경우해당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 판결이나 유류분 반환(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상속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1. 재분할 및 계좌이체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2. 정당 사유 점검: 법원 판결이나 유류분 반환 등 법령상 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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