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시가 인정을 신청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시가 인정 범위와 결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매매가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때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경정청구 진행: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매매 여부 확인 후 진행
- 시가 인정 신청: 객관적 가치 반영 승인을 위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병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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