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된 실질적 증여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교차 증여가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우회 거래로 인정되면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교차 증여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가액의 재산을 교차하여 증여한 행위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구성된 직접 증여 관계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합산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증여 주체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교차 증여를 통해 형식상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직접 증여 1건에 대한 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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