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혼인 중인 새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어머니와 혼인 관계가 해소된 후라면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새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시점에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중인 배우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직계존속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와 수증자 연령에 따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어머니와 혼인 중인 경우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을 공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타 친족으로 분류
- 수증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1,000만 원을 공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관계 유지: 증여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상태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동일 그룹의 증여 재산 합산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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