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증여세 할인이나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만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로 이어진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1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세액 추징 방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 기간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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