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미리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가산합니다.
| 수증자 구분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확인: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 구분하여 확인
- 증여세액 공제 한도 점검: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이 상속세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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