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하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충분한 경우 | 면제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거액을 증여받아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상속 당시 재산보다 작아진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미리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이나 30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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