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과거의 증여재산을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의무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로 인해 유류분(법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에 부족이 생기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서 4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을 합산하려면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재산 반환: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반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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