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재산은 증여 시점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상속 시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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