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본래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실제 학비와 식비로 사용하도록 용돈을 주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준 용돈을 자녀가 사용하지 않고 주식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자금을 본래의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생활비 조달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원칙이 성립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며 용돈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신고 검토: 자녀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부양의무가 없는 성인 자녀에게 주는 자금은 신고 여부 검토
- 지출 내역 관리: 용돈이 저축되지 않고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전액 소비되는지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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