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준 생활비를 자녀가 사용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충당하기 위해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양의무 확인: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비용인지 확인
- 직접 충당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하는지 점검
- 자산 취득 유의: 지원받은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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