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 등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재구호금품(재해 구호 물품)과 치료비 및 교육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원칙입니다.
생활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법에서 정한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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