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생활비를 받아서 적금으로 모았다가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생활비를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적금으로 모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누적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성인 자녀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받은 돈을 식비와 월세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 계좌에 이체하여 저축한 경우과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생활비를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자녀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10년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자립 능력과 증여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가 주는 생활비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10년간 누적 금액 합산: 자녀에게 증여한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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