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생활비 명목으로 남편 계좌에서 받은 돈도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에 해당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예금 가입 또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면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받은 돈을 식비나 공과금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배우자가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사전증여 합산 대상

비과세 증여재산의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제적 지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합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되어야 하며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려면

  1. 소득 유무 점검: 배우자가 스스로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2. 실제 지출 용도 확인: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금 가입이나 자산 구입에 사용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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