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접수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약 1개월 뒤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의 전산 입력 절차가 필요하여 확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증여세
서면 신고내역의 조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한 서면 신고서도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와 달리 직원의 전산 입력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세무서의 처리 상황에 따라 실제 조회 가능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에 접속
- [세금신고내역] 메뉴를 통해 접수 여부와 신고 내용 확인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과 결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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