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골드바를 선물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은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1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은 경우 | 세금 발생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산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재산 확인
- 과세 여부 판단: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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