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 일정 면적과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선조의 분묘가 있는 선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9,900제곱미터 이하의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 한도 초과분 과세 |
|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상속인이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사 주재자가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승계하는 금양임야(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임야)와 묘토(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농지)는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전체 가액 합계액 2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금양임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가액 합계액 확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전체 가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비과세 적용
- 제사 주재자 여부 점검: 상속인이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격 여부 판단
- 족보 및 제구 확인: 족보와 제구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 합계액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능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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