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가능 |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불가(한도 0원) |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
- 실제 공제 가능액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차감하여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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