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통상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여도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을 빌려 조세를 회피하거나 분할 액수가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권리 행사 기한 준수: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행사
- 분할 액수 점검: 공동 형성 재산 가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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