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성년 여부 판단: 증여 시점 기준 미성년자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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