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자녀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성년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한도 잔액을 확인
- 증여 시점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이 법정 기한인 2년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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