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년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자진 신고 시 적용되는 혜택)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증여재산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산정
  2. 자진신고 완료: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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