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채무를 승계하거나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세액을 추가로 경감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하향: 부동산 담보 채무를 자녀가 직접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 활용
- 세액공제 혜택: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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