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액이 합산되며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총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직계존속 증여 시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각각 받은 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추가 공제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증여 재산 합산 대상 점검: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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