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10~50%의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2억 원 -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를 공제한 1,940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준수: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시 3% 세액공제 적용
- 추가 공제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 모두 적용 시 합산 한도 1억 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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