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년 자녀에게 매달 70~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녀의 소득 유무와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의 부양을 받는 자녀가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자녀에게 소득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 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인 자녀가 식비와 월세로 지출하는 경우비과세
독립된 생계 능력이 있는 직장인 자녀가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과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와 피부양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년으로서 독립된 생계 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지원은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이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자녀의 소득 유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인지 확인
  2. 자금의 사용 용도: 지급한 현금이 식비나 공과금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점검
  3. 누적 증여액 계산: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년간 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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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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