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국가가 정한 재산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 자녀 공제액인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5,000만 원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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