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금은 증여일 현재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현금은 증여일 현재 금액을 사용하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
- 과세표준을 계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천만 원)를 적용
- 납부세액을 확정.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상장주식 가액 산정: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을 확인하여 산정
- 신고세액공제 혜택: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성년 자녀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 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