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 없이 6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납부 불필요 |
|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 내 이미 5,0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6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납부 대상 |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년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5,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액 산정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또는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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