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적금에 넣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자금을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받은 돈을 월세나 식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받은 돈 중 일부를 본인 명의 적금에 넣은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 생활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를 저축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생활비 지출 확인: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지출했는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확인
- 5,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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