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구분은 거주자, 미성년자 여부는 아니오,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를 선택해야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를 선택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판단을 진행합니다.
수증자 정보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 구분 항목에서 거주자를 선택
- 미성년자 여부 항목에서 아니오를 선택
-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자를 선택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인 여부 확인: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미성년자 항목을 아니오로 선택하여 5,000만 원 공제 적용
- 관계 입력 확인: 수증자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인 자로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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