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자금 6,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받은 경우 | 1,000만 원 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및 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판단: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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