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인수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단,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
산식: (증여재산가액 합계 - 인수 채무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누적 5천만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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