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각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총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일인 합산 점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신고
- 과거 신고 내역 확인: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5,000만 원 한도에서 차감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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